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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봉급표 2024
2024년 교사 봉급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교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 봉급의 기본 구조와 호봉제도, 다양한 수당, 초임교사 호봉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급여와 경력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 봉급표 2024
교사의 급여는 호봉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봉은 교사의 경력, 학력, 자격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호봉의 교사는 기본급으로 매달 1,806,7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정근수당, 정기승급수당, 명절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된 경우, 보통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교사가 1호봉 봉급을 받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일일교사도 아니고 ㅎ... 실기교사, 준교사는 5호봉으로 책정됩니다. 아무튼 교사봉급표 2024를 살펴보면 9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은 2,247,400원입니다. 이 정도 월급은 일반직렬 공무원 7급 월급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도 공무원 예우상 혹은 경력인정표에 의하면 교사는 7급 공무원에 준합니다. 연차에 따라 좀 올라가지만 평교사는 7급에 준합니다.
요새 AI가 글을 써 주는 통에 틀린 정보로 포스팅을 하는 쓰레기(경제와 투자,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쓴다면서...) 글이 넘쳐 납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AI가 그렇다니까 그대로 올려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정보들에 휩싸이지 마세요.
심지어 어떤 쓰레기 블로거는 초등학교 정교사 1급(초임교사)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교대 나오자마자 취득 가능한 정교사 자격증은 2급입니다. ㅡ.,ㅡ; 1급 정교사 자격증은 교사 경력이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낮은 것들이 포스팅을 하면 세상은 자꾸만 쓰레기 정보로 넘쳐납니다.
초임교사 호봉 산정 기준
초임교사의 호봉은 여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호봉에서 시작하지만,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8호봉이 추가됩니다.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한 경우, 1호봉이 더해져 9호봉이 됩니다. 실기교사나 준교사는 5호봉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교사 근속가봉 봉급표
근속가봉 즉 근가호봉은 교사가 경력을 쌓아가며 교육공무원 봉급표 마지막인 40호봉 이후의 기본급이 증가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기존 호봉 승급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근무할 때마다 1호봉이 상승하며, 근가호봉은 최대 10호봉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속 가산 호봉 금액은 76,000 원입니다. 봉급표상 마지막 호봉인 40호봉의 기본급 5,821,200원에 76,000 원을 더 해서 근가 1호봉 월 봉급액은 5,897,200원이 됩니다.
2024년 교사 근속가봉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가호봉 | 교사 월 근속가봉 봉급액 |
근가 1호봉 | 5,897,200원 |
근가 2호봉 | 5,973,200원 |
근가 3호봉 | 6,049,200원 |
근가 4호봉 | 6,125,200원 |
근가 5호봉 | 6,201,200원 |
근가 6호봉 | 6,277,200원 |
근가 7호봉 | 6,353,200원 |
근가 8호봉 | 6,429,200원 |
근가 9호봉 | 6,505,200원 |
근가 10호봉 | 6,581,200원 |
교사가 되는 방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직 수업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되는 다양한 경로
사범대나 교대 출신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출신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만 나왔다고 9호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대 출신이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8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나 교대 출신은 1호봉이 추가되어 9호봉이 됩니다. 2년제 대학 출신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호봉이 적용됩니다.
교육행정직과 교사의 차이
교육행정직원은 일반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교사 봉급표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이는 교육행정직원이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교사의 급여는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교사마다 다른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호봉제도는 교사의 경력과 학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러한 급여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경력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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