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직업 부동산

2022년 국민연금 인상률 수령액 퇴직 2022 공무원연금 인상률 군인 사학 소득 세율

by 하누혀누IT 2022. 1. 10.

목차

    2022년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하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오늘은 각종 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인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을 알아보고, 2022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그 형재 연금들인 2022년 군인 연금 인상률, 사학연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서 인상되고 지급되는 연금들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많은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그대로 인상액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나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할 때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의 공무원에게 보장되던 것이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후세가 좀 인구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평균수명은 길어지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어서 후대의 부담은 늘고 급기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2060년 무렵에는 국민연금 총액이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보험료율은 9%입니다.

    직장인들은 사업자가 4.5%를 대고, 수혜자가 4.5%를 내서 9%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쌩돈 9%를 냅니다.

    아니 직장인이 아닌데 뭐에 대한 9% 임?

    가진 집, 차 소득을 고려해서 부과됩니다.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아직 안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의 주제인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과 상관없으실 테니, 2022 국민연금 인상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올해부터 수급하거나, 이미 수급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연금 인상률은 2.5%로 결정됐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와 같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 인상률도 2.5%, 기초연금도 2.5% 인상돼서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도 2.5% 인상됐습니다.

    앞서서 국민연금 납부 요율을 설명드릴 때 9%와 이 인상분 2.5%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이 됐다고 해서 곧장 납부액이 인상되진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한꺼번에 확 올리겠죠?

    반응형

    그렇다면 2022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 인상됐습니다.

    때문에, 2022년 퇴직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1.4% 미만이 되지 않을까 예측됐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022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국민연금 인상률과 같은 2.5%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연금 얘기를 할 때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나 됐기 때문에 결코 적게 인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금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개시일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일반 직장의 퇴직금과 같은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와 연금소득 세율

    퇴직연금도 세금을 냅니다.

    연금소득 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부분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할 때 세액공제를 받곤 합니다.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군인연금이건, 사학연금을 내는 사람도 정보에서 주는 연금에만 온전히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저축 연금 보험에 가입하곤 합니다.

    이런 세액공제 혜택은 받은 자금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연금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인 연금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세율이나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종합과세 대상으로 소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적연금 중 비과세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한 금액, 유족연금, 장애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니 저렇게 많이네? 근로소득세 낼 때보다 많이 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금의 묘미는 공제제도죠.

    직장 생활할 때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되던 인적공제도 동일하게 받지만, 연금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022 군인 연금 인상률

    군인도 공무원이죠?

    징병을 통해서 군대 다녀왔다고 해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징병대상으로 사병으로 입대했다가 1년 정도 복무하고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9년을 근무하면 10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여액이 10년 부사관으로 일한 군인보다야 적겠지만 아무튼 뭐 그 정도 혜택은 있는 것이죠.

    2022년 군인 연금 인상률도 2.5%로 결정됐습니다.

    공무원의 일종이니 퇴직공무원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야겠죠?

    2022 사학연금 물가 인상률 역시 동일한 2.5%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늘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연금 고갈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이들 연금이 퇴직금 성격이란 것인데, 정부가 공무원 부려 먹고 퇴직금 대신 적립해서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퇴직기금 적립에 사업주가 실패해서 줄 돈이 없으니, 납부액 더 내고 수급액은 줄여라는 얘기가 걸핏하면 나오죠.

    민간기업들에게 저렇게 얘기하면 난리 날 국민들도, 맨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에 공적자금 투입한다면 세금 낭비한다고 날뛰죠.

    그거 원래 줘야 할 돈 주는 거요.


    2020년 공무원 봉급표

    2021년이 벌써 지나갔네요.. 2022년 내년에 임금 인상과 공무원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얼마를 받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공무원 봉급표

    2022 공무원 봉급표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는 1월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22년 공무원 봉급은 작년 대비 1.4%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공무원의 봉급 인상폭은 직급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