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1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연차일수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연차일수인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발생 기준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다음 해 근로기준법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1년 .. 2024.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