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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추진?

by 하누혀누IT 2024. 7. 23.

목차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추진?

    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임용자부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돼 1972년생 이후부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연도별 정년은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입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공직사회는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공무원 정년연장 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 정년연장 안

    • 2000년 이후 임용자: 65세
    • 2000년 이전 임용자: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

    단계적 퇴직 연령

    • 1968년생: 61세 퇴직
    • 1969년생: 62세 퇴직
    • 1970년생: 63세 퇴직
    • 1971년생: 64세 퇴직
    • 1972년생: 65세 퇴직

    공무원 정년연장 65세까지 추진 배경

    공무원 정년연장공무원 정년연장
    공무원 정년연장

    공무원 정년연장이 제기되는 배경으로는 공무원 연금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 정년 연령에서 5년이나 늦춰져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연장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연금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아직까지 65세 공무원 정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좌장인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더라도 다수의 조기 퇴직자는 그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정년연장 법제화에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면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년폐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법을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이 다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숙련기술직 등 일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 정년을 연장해도 이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입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시행시기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61세, 2027년 62세, 2029년 63세, 2031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만큼 고령층의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수령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정책 추진 및 개선 방안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최근 이러한 노후 연금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6월 3일 공무원 정년 연장과 비슷하게 퇴직한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재채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무원 정년 연장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

    공무원 정년연장은 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으나,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와 조기 퇴직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책 추진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키워드

    공무원 정년연장, 공무원 연금, 퇴직 연령,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금 개정, 경제적 안정, 정책 과제, 고령화 사회, 소득 공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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