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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판사, 신숙희 판사 프로필 남편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절차

by 하누혀누IT 2024. 2. 2.

목차

    엄상필 판사 프로필, 신숙희 판사 프로필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엄상필 판사신숙희 판사
    좌측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판사, 신숙희 판사

    대법원은 최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이번 임명 제청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의 프로필과 경력, 그리고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엄상필 판사 프로필

    엄상필 판사 프로필 엄상필 판사 프로필
    엄상필 판사 프로필

    엄상필 판사 개인정보

    • 이름: 엄상필
    • 출생년도: 1968년
    • 출생지: 경남 진주
    •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33회 합격

    엄상필 판사 경력

    엄상필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6년간 서울, 강릉, 진주, 창원, 수원 등 전국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정통 법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 그는 치밀한 법적 논증과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판결문이 간결하면서도 표현이 정확해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에는 성실한 직무 자세와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수준 높은 보고서 작성에 기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특징

    • 법적 논증과 이해: 엄 부장판사는 법적 논증과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 판결문의 정확성: 그의 판결문은 간결하면서도 표현이 정확하여,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 다양한 법원 재직 경험: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신숙희 판사 프로필

    신숙희 판사 프로필신숙희 판사 프로필
    신숙희 판사 프로필

    개인정보

    • 이름: 신숙희
    • 출생년도: 1969년
    • 출생지: 서울
    • 학력: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35회 합격

    신숙희 판사 경력

    신숙희 상임위원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고등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을 쌓아왔으며,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및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에 기여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의 확대 및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등 형사재판에서의 불합리한 양형 편차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중요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신숙희 판사 특징

    • 해박한 법률 지식: 신 상임위원은 법률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 기여: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에 기여하며 젠더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기여: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 확대 및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형사재판의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 신숙희 판사 남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 재판관 역임)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 출생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
    • 본관: 창녕 조씨
    • 학력:
      •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92년 코넬 대학교 법학 석사
    • 경력: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 2014년 ~ 2020년 대법관
      • 2023년 12월 8일 ~ 현재 제17대 대법원장
    • 주요 업적:
      •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엄격한 법원칙 적용 강조
      • 사법 개혁과 재판 지연 해소에 힘쓰고 있음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대법관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명 제청: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국회에 임명 제청.
    2.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
    3. 임명동의안 표결: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함.
    4. 대통령 임명: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의 임명 제청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법관 후보 심사 과정 상세

    대법관 후보의 심사 과정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대법원의 구성원을 결정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대법관 후보 심사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첫 단계: 대법관 후보 제청

    • 대법관 제청 요청: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습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대법원장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피천거인 명단 공개: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에서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이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단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 심사 요청: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 후보자 심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천거서, 의견서 및 기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적격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대법관 임명 제청

    • 후보자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격 판단된 후보자 중에서 일정 인원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임명 제청: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여, 후보자 중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합니다.

    네 번째 단계: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

    •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적격성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국민의 대표들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 대통령 임명: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합니다. 이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대법관 후보 심사 과정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발된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정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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