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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경매,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사를 가려는 분들, 경매에 참가하려는 분들 그리고 전세금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인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전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서류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2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름이 중요하다고... 왜 서류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전입 새 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별의별 이름으로 다 불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들의 성명과 그들의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에 주소를 옮겨온 세대주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왜 필요할까?
그렇다면 왜 이 전입세대확인서가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 판단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들이 내고 있는 보증금 총액과 자신이 낼 보증금의 총합이 주택 가격에 비해 과하게 높을 경우,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경매나 강제 처분 등의 긴급 사태 발생 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금융권 이용 가능성 확인 전입세대확인서는 금융권에서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없이 금융권 이용을 접수하면 승인받는 확률이 희박해집니다. 더욱이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에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방법과 수수료가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정보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등기부등본조차도 인터넷 발급이 되고,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발급이 되는 세상에서 굳이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서만 대면 신청 발급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자격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시 필요서류 |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 |
소유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동의 시 소유자에 한해 신분증 제출만으로 위 서류 갈음.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400원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400원 |
매매계약자 | 매매계약서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400원 |
임대차계약자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400원 |
금융회사 | 금융회사 내부 감정평가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500원 |
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500원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해당 물건지가 나오는 공고문 사본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300원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500원 |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500원 |
여기까지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는 분들, 경매에 참가하려는 분들, 그리고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전입세대확인서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권 이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 중 필요한 이러한 공공서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한가지 빼먹었는데요. 외국인이 임대를 받거나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기반한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편법 같긴 하지만, 지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한국인 지인이 대리 발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때는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교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입세대확인서가 행안부 소관이었던 것에 반해서 외국인체류 등록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열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뿐 아니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자격은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 소유주일 경우, 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행안망으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외국인은 등기서류 일체를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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