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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 종류. 장교 등 군인 연가일수 규정
현역병의 휴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기휴가는 병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각 군별의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진급 시에도 일정 일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군별의 복무기간에 따른 군대 정기휴가 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벽 군대 정기휴가 일수
- 신병 100일 위로휴가
신병들에게는 입대 후 100일이 경과한 후 위로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의 신병 100일 위로휴가 일수는 3박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군 정기휴가 일수
- 공군은 복무 기간에 따라 정기휴가 일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군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며, 이에 따라 공군 정기휴가 일수는 28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달이나 더 복무하는데 휴가일수 차이가 4일밖에 안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공군의 휴가일수 28일은 딱 비율에 맞게 계산된 휴가일수입니다.
18개월:24일=21개월:28일
- 하지만 사실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공군 병사들은 부모들이 귀찮을 정도로 외출 외박이 잦습니다.(저 공군 병 492기 출신입니다. 30개월. 하지만 방공포ㅜㅜ)
- 공군은 복무 기간에 따라 정기휴가 일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군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며, 이에 따라 공군 정기휴가 일수는 28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달이나 더 복무하는데 휴가일수 차이가 4일밖에 안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공군의 휴가일수 28일은 딱 비율에 맞게 계산된 휴가일수입니다.
- 해군 정기휴가 일수
- 해군 또한 복무 기간에 따라 정기휴가 일수가 조정됩니다. 해군의 복무 기간은 20개월로, 이에 따라 해군 정기휴가 일수는 2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육군 정기휴가 일수(해병대 포함)
-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 기간은 공통적으로 18개월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육군 정기휴가 일수는 2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휴가는 복무 중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병사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회복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가족과의 유대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기휴가는 현역병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휴가로, 각 군별의 복무 기간에 따라 일수가 결정됩니다. 신병 100일 위로휴가를 비롯하여 공군, 해군, 육군 및 해병대의 정기휴가 일수는 각각 3박 4일, 28일, 27일, 2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교 등 직업 군인 연가 일수
현역병의 휴가를 정기휴가에 대응할만한 직업군인의 휴가는 바로 연가일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연차에 해당하는 휴가 종류입니다.
하사 이상의 군인이 휴가를 취할 때의 규정은 다소 특이하며, 일반 병사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어떻게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일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군인 휴가 및 연가 일수 규정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 및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휴가 분할 및 이월
- 하사 이상 군인은 휴가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여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일수의 산입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단,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가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가(휴가) 계산 방법
하사 이상의 군인 연가(휴가) 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결정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의 실제 복무 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이를 통해 각 연도의 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휴가) 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결정됩니다.
- 휴가 일수는 해당 연도의 실제 복무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 휴가 일수의 산입 여부는 휴가 기간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하사 이상의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고, 그 일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군인의 공가 규정: 이해하고 활용하기
군인의 업무는 국가 안보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군인들도 휴가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에 대한 규정을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들의 공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가는 사병들도 요건에 맞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병의 휴가 활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공가 사유를 살펴보면 딱히 해당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인 공무원 공가 사유
- 국가기관 공무:
- 군인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역병이 국가기관에 공무로 공가를 받아야 될 때라면 휴가 나가서 철근을 씹어 먹으며 달리는 6-9번 버스에서 뛰어내려 살인범을 맨손으로 때려잡거나 소대장이 간첩인 것을 파악해서 신고해서 증인으로 출두하는 등의 일이 아니면 받기 힘듭니다.
- 투표 휴가: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야 할 때 군인은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는 군대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로 휴가를 받아서 갈 일은 결코 없습니다.
- 질병 및 부상: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인은 30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군대 간 거도 서러운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공가 얻어봐야 좋을 게 없거니와, 우리나라 군대는 사병 따위에게 공가를 잘 주지도 않습니다. 사단장이 부려먹다가 다쳐서 공가 달라고 한들 주겠어요? 안 줍니다.
- 교육 및 시험:
- 외국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 위탁된 교육을 위해 시험에 응시할 때 군인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병이 유학? 미쳤습니까? 휴먼?
- 국가적인 행사:
-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군인은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네... 당신이 페이커나 손흥민쯤 된다면 이런 공가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특별 사유: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다른 특별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군인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코 좋은 사유로 얻는 공가가 아니죠.
- 건강검진:
-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군인은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병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가 규정 활용 방법
- 군인은 이러한 공가 규정을 알고 휴가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및 개인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공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들은 업무 수행 외에도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해 공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가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인 특별휴가(위로휴가)
군인들에 대한 특별휴가는 군 생활의 특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장교 등 직업 군인들은 그들의 역할과 업무 특성상 추가적인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역병 군인의 특별휴가
- 위로휴가:
- 훈련, 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은 7일 이내의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휴가:
-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은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
-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은 한 달에 3일 이내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교 등 직업 군인의 특별휴가
장교 등 직업 군인들은 일반 병사들과는 다소 다른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으로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해 전역 전 휴가:
- 3개월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 한 달에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휴가 혜택은 군인들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군인의 복무를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며, 국방력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인 청원휴가: 군인 경조사 휴가 제도
군인의 생활은 특별한 도전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이 군사 의무를 다하면서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군인 청원휴가라는 특별한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휴가는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요양 휴가
- 병과, 장교, 부사관 모두 동등하게 연간 30일 이내의 요양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간호를 위한 휴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한 휴가
-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치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결혼, 출산 휴가
- 결혼 시 5일, 자녀의 결혼 시 1일, 배우자 출산 시 10일 등의 이벤트를 위한 휴가가 제공됩니다.
- 사망과 관련된 휴가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 시 다양한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을 위한 특례 휴가
- 입양 시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군인 청원휴가 제도는 군인과 그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인 청원휴가는 군인과 가족의 복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정에 맞춰 휴가 일수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상, 질병, 가족 사고, 이벤트, 사망, 그리고 입양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Reference
- 국군복지단, "군인 청원휴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https://www.kookbang.dema.mil.kr, Accessed April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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