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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포함 차감? 여름휴가 여행.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4월인데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 것만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여름휴가 갈 생각에 설레시죠?
여름은 더위에 지친 직장인들이 휴가를 즐기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여름휴가 연차 포함 사용 여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과 "여름휴가 연차포함 여부"에 대해서 검색이 많더군요.
그렇다면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여름휴가 규정이 없나요? 또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휴가 연차포함 여부
먼저, 회사에서 받는 '연차'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제공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그 쉬는 동안 일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차의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들은 연차와 상관없이 여름휴가를 따로 부여하는 사규를 두기도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현대자동차 여름휴가 일정"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죠. 공장은 또 한꺼번에 휴가를 가기도 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규정 - 근기법 제60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80% 미만이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를 받아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 연차포함되는 것일까요?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일까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제공되는 여름휴가는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를 소진해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유입 검색어에서 법정 여름휴가 일수가 있던데, 그런 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름휴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
아래는 여름휴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보통 7-8월에 여름휴가를 많이 가는 데, 꼭 이 기간에 사용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휴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 휴가를 갈 때는 휴가 사용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름철 휴가를 피해 다른 시기에 휴가를 가는 직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 휴가를 일주일 이상 길게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일주일 이상 길게 다녀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장기 휴가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계획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계획했을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 변경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신입 사원인데 여름휴가를 갈 수 있나요?
- 신입 사원이라도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입 사원이라도 일정 기간 개근을 했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처리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연차 소진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에 알림을 보내고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적극 촉구하고 근로자는 연차를 적절히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연차 파악과 휴가 계획을 세우려면 근태관리 솔루션의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 솔루션은 연차 발생과 사용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휴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휴가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연차 소진과 휴가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편리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여행 가볼 만한 곳 TOP3
국내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주도, 부산, 강릉 중에서 선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지역은 비추하겠습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얼마나 사람 많을까요? 휴식을 취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투를 치르러 가는 기분이 듭니다.
올여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만 같은 곳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바로 너네 집입니다.^^;
집에서 푹 쉬세요. 그리고 여름 극성수기를 피해서 휴가를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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