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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계산법 40시간 52시간 주 69시간 근로제 법정 유급 휴일

by 하누혀누IT 2023. 5. 12.

목차

    퇴근 시간, 그것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항상 엄격하게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또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 동안 일하면서 이들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9시간 동안 회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휴식시간 규정 때문에 일부는 점심시간을 30분만 주고,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과 연결됩니다.

    몇 년 전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이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소규모 회사들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 69시간 근로제가 화두입니다. 

    아니 주 52시간 근로제도 노동착취 같은데 주당 69시간이라뇨? 1주가 몇 시간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휴먼? 이 것과 관련된 얘기는 이 글의 주제와 벗어나니 글 말미에서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추가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는 회사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연장근로는 1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어제 9시간 일했으니 오늘은 7시간만 일하고 퇴근하겠다'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달 동안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근로기준법 월 근무시간 209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209시간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

    이는 현재의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기반으로 한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법입니다.

    그러나, 209시간 월근로시간 계산법과 관련 검색어로 "226시간 계산"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는 이전에 주당 44시간 근무시간을 가정했을 때의 월 근로시간 계산법입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위의 식에 40시간 대신 44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44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25.95시간, 즉 대략 226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계산법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급여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항상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환경은 각각의 회사와 근로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적 규정과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자신의 근무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법적인 계산법이 항상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무시간과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틀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추가 수당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알고, 자신의 근무시간과 임금이 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받는 임금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월별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는 주당 근무시간과 연간 일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대략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월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대략 226시간이 됩니다. 이는 각각의 근무시간 기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근무시간이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무환경과 임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하는 환경이나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보상도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적 근로시간의 한계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근로시간 52시간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과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런 법적 규정을 잘 알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근무환경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월별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의 근무시간과 연간 일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의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대략 근로기준법 209 근무시간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이전에 주당 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근무시간이 대략 226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계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근로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 69시간 근로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건 노동자를 갈아 넣어도 된다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사실 연장근로 할증임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기를 선호하는 것일 것이다.

    연장근로 할증이 2배가 넘는다면, 어떤 멍청한 사업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할까? 그냥 사람을 더 고용하지! 50%만 할증해 주면 되니까 있는 근로자를 쓰려고 드는 것이지 않겠는가? 사실 50%도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월급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연장근로 시키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무튼 주 69시간 근로제라는 말이 나온 배경부터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최소 연속휴식시간은 11시간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근무까지는 최소한 11시간은 쉬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또한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하루는 24시간이므로 연속휴식시간 보장 11시간을 제외하면 13시간 노동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의 법정휴게시간을 적용하면 1.5시간을 제외한 하루 11.5시간까지는 근로자를 부려먹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일주일에 6일간 일을 시키면 주당 총 69시간을 일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 69시간 근로제의 골자다.

    무서운 점은 휴일근무수당을 줄 각오를 하면 주 7일을 근무시키면 80.5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이러면 사람이 버틸 수 없으니, 이걸 1년 내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바쁜 기간에만 시행하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사장님들이 오죽 악랄할까 그걸 지킬 리가...

    근로기준법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상에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1일과 주휴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일주일의 하루는 무조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이 해당되죠. 우리가 주 5일로 쉬는 것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눠보니 월~금요일만 일을 시키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놀아라~ 해주는 것뿐입니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40시간 일 시키고, 7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을 주라는데로 주면 되는 것이죠.

    국경일이니 추석이니 설날이니 하는 명절 빨간난을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휴일에 일을 시켜도 됩니다. 법적으로 일 시키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할증된 임금만 주면 됩니다. 물론 무식한 사장들은 그딴 거 몰라~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으니 요새는 할증임금을 챙겨주기는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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