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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포함?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by 하누혀누IT 2023. 5. 9.

목차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포함?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오늘은 ~ PM이 휴가를 갔다.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뭐야 지 혼자 벌써 여름휴가 간 거야?

    앗싸~ 쉬엄쉬엄 일하자~

    아무튼 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휴가를 가려고 해도 가기도 힘들었지만, 올해 여름휴가는 그동안 제대로 못간 휴가를 맘껏 누려보려는 사람들이 벼르고 벼르고 있다.

    물론 뇌를 꺼내놓고 사는 것들은 여전히 코로나에 비가 철철 넘쳐도 산사태에 흙더미에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강가에 텐트 치고 놀다가 가족끼리 오붓하게 천국을 가곤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장마가 끝나면 비록 예년보다 늦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각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계획을 짜느라 그 어느 때보다 뇌활성도가 높은 직장인들의 행복 회로 돌아가는 소리가 드높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노사는 은근히 여름휴가 연차 포함되나요?를 놓고 신경전을 펼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는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을 쉴 수 있다.

    보통 법정공휴일로 알려진 빨간 날은 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닌 공무원들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다.

    그나마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연차휴가 15일은 근로자의 정당한 휴일이다.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며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포함?

    이 규정에서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포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15일의 휴가 안에서 법적인 여름휴가를 위해 사용하면 노동법상 여름휴가인 것이다.

    문제는 누구나 7~8월에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 한다.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름휴가를 2일 내지 3일로 제한하는 사칙을 두거나, 사장이 독단으로 결정해 두기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다.

    이 땅의 노동법은 결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를 제한할 권한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사용자는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에 대해 다른 명절이나, 국경일등으로 갈음해서 처리해 버릴 수 있다.

    주휴와 겹치지 않는 모든 국경일을 연차에 갈음시켜 버리면, 우리는 연차를 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도 있지만 근로자는 늘 을의 입장이다.

    법의 문장만 놓고 보면 분명 근로자는 대우받고 있다.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고 당연한 것이다.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보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위 좃소기업이라는 3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이 굉장히 많다.

    이들 기업 중에 경영인이 전문 경영인인 경우가 몇이나 될까?

    이들도 사실 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 조항에 "여름휴가 3일+연차"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문구만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분명히 회사는 연차 이외에 별도로 여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런 문구는 무시되기 십상이다.

    이 계약서를 근거로 여름휴가를 연차 3일을 차감했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 이긴 들? 3일 치 연차수당을 더 받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연가를 소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듬뿍 받을 수 있었다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궁금하시죠?

    일반 직장인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아아... 법을 안 지키고 포괄 연봉제다 뭐 다해서 보상안 해주는 양아치 사장들도 많죠.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무원 연가보상비입니다.

    사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에 준하는 공무원 관련 규정들이 별도로 마련돼 있죠.

    아무튼 연가보상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겠지요?

    오늘은 근속 년수에 따른 통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란?

    공무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일수만큼 법적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공무원의 유급휴가는 "연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이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사용 못한 휴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 감사 공무원단 포함)
    • 12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 제외)
    • 해임, 파면된 자
    • 직권 면직된 자
    • 퇴사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자
    • 국외 파견 공무원

    연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직사회에서 연가를 다 쓰는 사람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일반 직장인도 연차 사용이 힘들지만 공무원이라면? 특히나 작년과 올해처럼 코로나로 초 비상인 상태에서는?

    연가보상비라도 잘 받아야죠!

    의무직이나 교육직과 같은 특정 업무의 경우에도 보통 주어진 연차의 2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을 사용해야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권장일 뿐, 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일 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만큼 자신의 월급에 비례하게 지급합니다.

    위 표에서 보다시피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많아집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일수

    •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 연도 중 군 입대한 경우
    • 연가 통산 병가
    • 공로 퇴직 연수기간
    • 국외교육훈련 파견
    • 대기발령(국정과제 등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6년 이상 근무하면 만렙으로 매년 21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만... 쉽지 않죠.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은 자신의 연가일수를 확인하고 자신의 월급여에 비례하여 연가 일수당이 얼마인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서 휴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이 존재합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는 일 년 동안의 휴직기간의 비율에 비례해서 연가가 주어집니다.

    1년 내내 휴직 중이라면 당연하게도 휴가는 없죠! 누구나 1년은 12달 365일이니까요.

    징계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당해연도 연가는 모두 사라진다는 뜻)

    12개월 중 휴직을 한 만큼 월 수를 제외해서 비율만큼 연가일수에서 빼면 됩니다.

    휴직자 연가일수는 12월에서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을 12로 나눈 것 곱하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월급은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월급 금액 곱하기 0.86 곱하기 30분의 1 곱하기 남은 연가일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30 (현재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31 (현재 월봉급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6/30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0일에서 유급휴일을 뺀 86%만이 연가보상비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날짜로 나누어 연가일수만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거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2021년 9급 1호봉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면 월봉급액 1,6959,500원 X 86% X 1/30 = 47,572원이 계산됩니다. 즉 1개의 연가가 남았다면 47,572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시급은 5946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이 현재 8720원인데 말이죠!!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말에 일괄 지급하거나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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