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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교사 교육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 10월 2일 대체공휴일 아님

by 하누혀누IT 2023. 6. 12.

목차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6월이 됐습니다.

    하아~ 추석이 다가오죠.(잉? 아직 멀었다구요? 곧 여름휴가 지나면 추석 다가옵니다.)

    또 머나먼 민족 대이동을 떠나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다니다보니 가기 싫고 놀러가고 싶네요.

    어렸을 때는 명절이나 공휴일이 다 좋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명절이 좋기만 하진 않네요.

    그만큼 써야 할 돈이 늘어나니까요 ㅜㅜ.

    2023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이 글의 제목이 바로 (교육) 공무원 명절휴가비잖아요?

    공무원 명절수당은 설날과, 추석에 맞춰서 일 년에 2번 지급이 되거든요.

    연초에는 설날이 있으니,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공무원 설 상여금이 지급되죠.

    하반기에는 추석이 있어서 추석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교사를 비롯한 공뭔의 명절휴가비는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항에 바로 명절휴가비를 규정해두고 있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에 따르면, "설과 추석 날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 일 현재 월 봉급의 60%를 보수 지급일 또는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공무원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일이란 것은 다름 아닌 설날 또는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 날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이후에 퇴직하건 전날에 임용되었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가 올 설날이 9월 29일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1일(일요일) 4일간의 황금 연휴입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면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글의 끝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연휴 전날인 9월 27일 퇴임했거나 해고(당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당했다면, 설 상여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반대로, 10월 1일 임용(될 일도 없겠지만)되었다면, 단 하루 근무하고도 설날 상여금인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10월 2일에 임용된다면...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해당 명절에 휴직 중이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돌아오는 설날인 2022년 2월 1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라면 설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연휴 중에 누가 휴직을 써?라고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콤보를 쓰게 될 때에는 미처 명절이 언제인지 감안하지 못하고 휴가와 휴직을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 봅니다.

    보통 여자의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 교사 라든지 교육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빈번한 편이죠.

    교사 추석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휴직 중에는 미지급, 출산휴가 중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도 명절 때만 살짝 복직하고 휴가(연가라도) 쓰고 다시 휴직에 들어가는 얌체 족들이 많은 편이죠.

    군인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쓰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죠. 진급에 대한 욕망과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보니... 그런가 봅니다.

    출산휴가가 2월 2일까지로 끝나고 곧장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붙여서 써야 하는 조직이 제법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액.

    명절휴가비는 명절 당월의 봉급의 60%를 명절 전 후 15일에서 가까운 급여 날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호봉제 공무원에 한합니다.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사 기타 등등 모든 직렬에서 호봉제 공무원이기만 하면 지급받습니다.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연봉액 산정 시에 이미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4년에는 위와 같이 1월과, 9월에 지급되었지만, 2015년에는 설날이 2월인 관계로, 2월에는 성과상여금과 함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죠.

    2022년 설날은 2월 초라 아마 1월 급여 분에 반영되어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정근수당과 함께 지급되겠네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 명절휴가비는 어떨까요?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이 명절 기간에 걸쳐 있으면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기간제 교사의 신분이라는 것이, 정식교사의 부재 즉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으로 장기간 공백이 생길 때 메꾸는 신분인데...

    그분들이, 방학 때도 복직하고 명절이 낀 달에도 복직하고 단물만 싹 빼먹고 다시 휴직하고...

    그러면 못 받는 현실도 있죠.

    우리 회사도 설날 상여금을 좀 많이~ 지급해달라~~~


    2023년 추석 연휴 다음인 10월 2일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등을 통해 대체공휴일이 어떤 상황에서 지정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날연휴(음력1.1 그리고 앞뒤 1일) - 토요일 제외
    2. 3.1절(3.1)
    3. 광복절(8.15)
    4. 추석당일(음력8.15 그리고 앞뒤 1일) - 토요일 제외
    5. 개천절(10.3)
    6. 한글날(10.9)
    7. 부처님오신날(음력 4.8 / 매년 다름)
    8. 성탄절(12.25)

    하지만, 이러한 공휴일 지정이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설날과 추석의 경우에는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에 혼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설날과 추석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음력 기준으로 매년 날짜가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죠. 설날과 추석은 '음력 1.1 그리고 앞뒤 1일', '음력 8.15 그리고 앞뒤 1일'로,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고, 오직 일요일과 겹쳤을 때에만 대체공휴일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체공휴일이 결코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된 원칙에 따라 지정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현재 신정(1.1)과 현충일(6.6)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모든 15일의 법정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공휴일 지정 방식 대신에 좀 더 단순한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날과 추석의 경우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질 때 주어지는 추가 휴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은 특별한 경우로, 일요일과만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그럼, 표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해봅시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비고
    설날연휴(음력1.1 그리고 앞뒤 1일) 일요일과 겹칠 때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 아님
    3.1절(3.1)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때  
    광복절(8.15)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때  
    추석당일(음력8.15 그리고 앞뒤 1일) 일요일과 겹칠 때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 아님
    개천절(10.3)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때  
    한글날(10.9)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때  
    부처님오신날(음력 4.8)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때 매년 날짜 다름
    성탄절(12.25)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때  

    결국, 대체공휴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휴가 계획을 더욱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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